<고침>-문화('문화재' 예고 대한증권거래소..)

2005. 9. 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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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예고 대한증권거래소 건물 철거 돌입

보존 위한 "법적 근거 전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식ㆍ박인영 기자 = 문화재청이 지난 6월 18일자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근대문화유산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40번지 소재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그 소유주에 의해 25일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다.

이 건물과 해당 대지 소유주인 A 회사는 이날 굴착기 2대를 동원해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의해 지상 3층 지하 1층 'ㄱ'자형 옛 대한증권거래소 본관 건물 뒤쪽 일부가 철거됐다. 이 본관 건물과 인접한 다른 건물 또한 반쯤 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후 4시쯤 현장에 출동해 철거에 의한 소음과 분진 발생을 이유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철거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천638㎡인 이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 6월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 6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이 건물이 우리나라 상업적 근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명동지역에 1922년 경성주식현물시장으로 건립됐으며,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 등기되어 폐장된 1979년까지 명동지역 경제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 한국 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420억원에 최근 매입한 A회사는 현장 보존을 촉구하는 여론에 관계없이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결행했다.

문화재청 차순대 근대문화유산 과장은 "'문화재' 등록은 그 철거를 막을 만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나아가 그 등록 또한 해당 문화재 소유주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문화재청으로서는 보존을 위해 다각도로 설득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는 문화재 지정 때문에 사유권 행사가 제한받는다는 여론이 워낙 강한 점을 감안해 소유자의 참여와 동의를 구해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정신 때문에 철거나 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적어도 등록 문화재 제도에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91건이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이번 대한증권거래소처럼 등록 예고기간에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를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지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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